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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집행유예 상태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한서희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한서희는 보호관찰소에서 풀려나 집행유예 상태가 유지된다.
앞서 지난달 8일 한서희는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검찰은 구금과 함께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지난달 29일 비공개 심문이 열렸다. 한서희는 당시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서희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 = 한서희 인스타그램]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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