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프로축구연맹은 11일 제10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서울 양한빈에 대한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양한빈은 지난달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7라운드 서울과 인천의 경기에서 후반전 추가시간 공과 상관없이 상대 선수의 뒷편에서 허벅지와 종아리를 발로 가격해 퇴장 당했다. 상벌위원회는 양한빈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하고 난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계를 결정했다.
[사진 = 프로축구연맹 제공]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