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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케이블채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재판이 4개월 만에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엠넷 김 모 CP(총괄 프로듀서)와 김 모 엠넷 본부장 등 제작진 2명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사기 등)를 받는다.
지난 공판에서 김 CP 측 변호인은 투표 조작 행위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업무방해, 사기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 CP 측은 "시청률이 0%대로 저조했고, 문자 투표 수가 워낙 적어 결과에 왜곡이 발생했다"며 "압박을 느낀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를 다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든 만회하려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 본부장 측 변호인도 "김 CP와 출연자 탈락 여부를 논의해 승인한 기억이 전혀 없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으며, 양측 동의하에 증인 신문을 철회했다. 또 김 본부장 측이 4월 26일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요청해 진행키로 했다.
김 CP 측은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니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 = 엠넷 제공]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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