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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케이블채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투표 조작으로 1등이었던 참가자를 떨어뜨린 사실이 드러났다. 조작을 주도한 '아이돌학교' 김 모 CP(총괄 프로듀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는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CP에게 징역 1년, 김 전 제작국장(본부장 대행)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방송의 공정성을 해하고 시청자를 우롱, 신뢰를 손상시켰다"며 "피해자도 상당히 많아 보이며 탈락한 출연자들은 방송을 통해 정식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더구나 시청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그 해결 방법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제작국장은 초범인 점, 방조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CP는 직속 상관인 김 전 제작국장에게 '아이돌학교' 4회 방송 이후 전화로 투표 조작에 대해 언급했다. 5회차 방송 후에는 본부장 회의실 등에서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다.
특히 이날 선고 공판에선 김 CP가 '아이돌학교'에서 투표 1위를 달리고 있던 참가자 A씨를 떨어뜨렸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에 따르면, 특정 회차 방송이 끝난 뒤 김 CP는 "A씨는 데뷔조와 이미지가 맞지 않다"고 전달했고, 이에 김 전 제작국장이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이후 김 CP는 A씨를 탈락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낸 데 이어, 추후 재차 "1등인데 떨어뜨리는 게 맞겠냐"고 물었고 김 전 제작국장이 "그러자"고 이를 승낙했다.
김 전 제작국장 측은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수시로 만나 논의했다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 사실의 개입 정황이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제작국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최종회(11회) 방송 전 김 CP의 의견을 승낙했을 뿐, 직접 순위 조작을 지시하거나 그 이상의 행위를 가담한 정황은 없다"며 "따라서 순위 조작은 김 CP가 홀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김 전 제작국장은 공동 전범이 아닌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 엠넷 제공]
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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