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외부인 2명과 접촉한 한화 선수는 총 3명. 그런데 왜 징계는 2명만 받았을까.
KBO는 23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키움 구단과 한현희, 안우진, 한화 구단과 주현상, 윤대경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심의했다. 한현희와 안우진은 36경기 출장 정지, 제재금 500만원을 결정했고 주현상과 윤대경은 1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200만원을 결정했다. 키움 구단은 제재금 1억원, 한화 구단은 제재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라고 발표했다.
윤대경과 주현상은 5일 새벽 한화의 서울 원정 숙소인 강남의 한 호텔방에서 은퇴선수 1명, 외부인 2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들 중 윤대경이 대표팀 예비엔트리에 포함돼 있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였지만 키움 선수들과도 6분 동안 합석하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말았다. 여기에 방역당국의 조사로 이들의 동선에 새로운 일반인 1명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명백한 징계 사유다.
그렇다면 A 선수는 왜 징계를 피했을까. A 선수는 지난 4일 새벽 호텔방에서 외부인 2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윤대경과 주현상보다 하루 먼저 외부인 2명과 만난 것. 외부인 2명은 동일인물이다.
한화가 A 선수가 모임을 가진 사실을 파악한 것은 지난 8일이었다. 한화는 A 선수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무엇보다 한화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은 바로 모임을 가진 인원수였다. A 선수는 "나를 포함해 3명이 모였다. 호텔 CCTV를 확인해도 좋다"고 했고 한화는 호텔 CCTV를 확인한 결과, A 선수 포함 3명이 모임을 가진 것을 확인했다.
한화는 다음날인 9일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또한 A 선수를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만약 A 선수가 방역수칙을 어겼다면 방역당국에서 연락이 왔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외부인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없을 때라 한화도 A 선수의 모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는 없었다.
KBO도 A 선수가 외부인과 밤 늦게 술을 먹었다는 이유 만으로 징계를 내릴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번 상벌위원회에서는 A 선수에 대한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A 선수가 구단 징계까지는 피할 수 없었다. 방역수칙은 위반하지 않았지만 구단에 보고를 하지 않고 사적모임을 가졌기 때문이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논란을 빚고 KBO로부터 1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한화 윤대경(왼쪽)과 주현상.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