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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승환 기자] LA 법원이 트레버 바우어(LA 다저스)의 손을 들었다.
LA 타임스는 20일(이하 한국시각) "LA 상급법원 다이애나 굴드-솔트먼 판사가 트레버 바우어를 성폭행 혐의로 고발한 여성의 접근금지 명령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바우어는 지난 4월 SNS를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 중 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여성은 바우어가 자신을 수차례 폭행했다고 주장, 바우어는 해당 사실을 부인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다이애나 굴드-솔트먼 판사는 "바우어와 여성이 두 차례 친밀한 만남에서 여성이 '허락했다고 생각한 것'과 '바우어에게 전달한 것'에는 차이가 있었다"며 "바우어는 여자가 정해둔 경계를 지켰다. 또한 바우어는 여성이 데이트 관계를 맺었고, 바우어가 여성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굴드-솔트먼 판사는 "바우어는 여성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며 "여성이 바우어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과 문자 등은 첫 만남에서는 거친 성관계, 두 번째 만남에서는 더 거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법원은 바우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바우어가 곧바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바우어와 해당 여성에 대한 사건의 조사를 이어가고 있고,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노조는 바우어의 행정휴직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했다.
[LA 다저스 트레버 바우어. 사진 = AFPBBNEWS]
박승환 기자 absolut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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