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그룹 아이콘 출신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25)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이라 보기 어렵고,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 특히 청소년에게 마약류의 경각심을 희석시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 앞에 선 비아이는 "앞으로의 시간을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살려고 한다.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던 분들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살겠다"라며 "다시 한번 많은 분께 고개 숙여 사과하겠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재판 중 이하이의 신곡 작업 참여 등에 대해 묻자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났다.
지난 8월 2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비아이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비아이가 범행을 자백했으나,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범행 이후에도 활동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하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 비아이는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며 "다시 없을 저의 소중한 사람들이 저를 지켜줬고 저도 지키고 싶은 게 생겼다"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비아이의 아버지도 "못난 저희 아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선처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읍소했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5월 가수 연습생 출신 A씨를 통해 대마초와 LSD를 사들이고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YG엔터테인먼트와 경찰의 유착 관계로 인해 비아이의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마약 혐의가 불거진 직후 비아이는 그룹 아이콘에서 탈퇴하고 YG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도 해지했다. 이후 비아이는 별다른 연예 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9월 아이오케이컴퍼니 사내이사로 선임, 소속사 산하 레이블 131을 설립했다.
재판 중인 지난 6월 비아이는 첫 솔로 앨범 '워터폴(WATERFALL)'을 발매했다. 이달 9일에는 가수 이하이의 신곡 '구원자'에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오는 10월에는 솔로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 예정이다.
[사진 = 유진형 기자 zolong@mydaily.co.kr]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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