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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가수 성시경에 대한 악성 댓글(악플)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한 네티즌 A 씨가 후기를 남겼다.
앞서 1월 성시경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악플러들을 대거 고소한 바.
이에 26일 포털사이트 다음 한 카페에는 '모욕죄 고소당한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혹시나 모욕죄 고소당한 사람들 있을까 봐 써봄. ㅅㅅㄱ한테 고소당했고(대량 고소한다던 그 사람 맞음) 내가 2019년도에 쩌리에서 단 댓글을 고소했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댓글은 '생각은 짧은데 중안부는 길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했고 이게 지금 고소가 들어와서 조사받고 왔다. 처음에 전화 왔을 때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근데 내 닉네임이랑 쓴 내용 같은 것도 다 일치하길래 그때부터 쫄았다. 나는 처음에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왔는데 조사받을 때는 모욕죄로 바뀌어 있더라. 조사 경찰관분한테 여쭤봤는데 명예훼손이 모욕죄보다 더 처벌이 세다고 한다. 하여튼 조사받는데 진짜 쪽팔려. 사이버범죄팀 부서 안에서 조사받는데 다른 경찰분들 다 있고 진술서 작성하는데 하나하나 다 여쭤보시더라. 이 닉네임 맞냐, 이 내용은 왜 작성했냐, 이런 댓글을 달면 피해자가 어떤 심정일지 생각해 봤냐, 누구를 지칭해서 쓴 거냐 등등 진짜 다 물어본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고소당한 사람 있으면 꼭 반성문 써서 가라. 그렇게 하면 형량이 낮아진다고 한다. '우발적으로 내 개인적 견해를 작성한 것뿐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불쾌했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게 해서 죄송하다'라는 식으로 쓰면 도움이 된다(그냥 단순 의견 표명이었다고 어필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기)"라고 얘기했다.
또한 그는 "귀가하기 전에 형량도 알려주셨는데 내 댓글은 다른 피고소인들에 비하면 경미한 편이고 반성문도 제출해서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하셨다. 정확한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진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절대로 연예인 관련 글에는 댓글을 달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말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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