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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케이블채널 엠넷 '프로듀스 101' 출신의 가수 사무엘(본명 김사무엘·19)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7일 사무엘이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무엘은 2019년 5월 소속사의 잘못된 공연 계약 체결, 정산 관련 문제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브레이브엔터는 사무엘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거부해 회사가 손해를 봤다며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고 맞소송을 냈는데 이는 재판부가 기각했다.
사무엘은 1심에서 승소한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오랜 기다림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신 우리 가넷(팬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다"며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된다. 하늘이 저의 편을 들어주셨다.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적었다.
한편 사무엘이 브레이브엔터 수장 용감한 형제(본명 강동철·42)를 공금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한 사건은 지난 6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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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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