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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대마 혐의로 물의를 빚은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정일훈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 추징금 1억3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으며 징역 2년에 1억 3300여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된 바 있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공모자들과 총 161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상화폐를 이용해 구입하는 방식으로 약 1억 3300만 원어치의 대마를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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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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