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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석희 기자]대한항공 점보스 정지석은 지난 17일 ‘데이트폭력'‘재물손괴’ 혐의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로부터‘재물손괴’만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정지석의 법률 대리인 대륙아주는 17일 "검찰은 정지석에게 최종적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했다"며 "정지석은 고소인과 모든 법적 쟁점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뤘으며 지난 달 29일 합의서 및 고소 취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륙아주는 "다만 재물손괴 혐의는 고소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 검찰로 송치됐다"며 "이에 정지석은 성실하게 추가 조사에 임하였고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지석은 지난 9월 데이트 폭력 등으로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정지석은 마치 죄가 없는 듯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들, 그리고 운동선수로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구단 및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더욱 성숙해지고, 스스로에게 엄격해지도록 노력하겠다.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늘 성찰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언론은 마치 정지석이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오해하는 기사를 썼다.
한 업체는“데이트폭력과 재물손괴 혐의로 올 시즌 전력에서 이탈 중인 대한항공 레프트 공격수 정지석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정지석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없다.
그리고 정지석은 무죄가 아니다. 보도자료를 자세히 보면 정지석은 두가지 '죄'를 지었다고 자백한 것과 다름 없다.
우선 ‘재물손괴’혐의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보자. 기소유예처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이다.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가벼워 검사가 기소를 유예했다는 의미이다. 유예란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뤘다“는 것이다. 다시 죄를 범할 경우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또한 데이트폭력도 마찬가지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지석은 고소인과 모든 법적 쟁점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뤘으며 지난 달 29일 합의서 및 고소 취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했다.
죄가 없는데 왜 합의를 했을까? 무고죄로 고소하면 된다. 하지만 정지석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합의를 했고 합의서 및 고소 취하서를 경찰에 낸 것이다. 고소인과 정지석이 어떤 방법으로 합의했는지는 궁금하지도 않다. 양측이 합의했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된 것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것'을 말한다. '죄'를 지었지만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상태인데 대한항공은 기소유예 보도자료가 나오자 마자 다음날부터 정지석의 복귀 문제를 꺼내 들었다. 아주 후안무치한 행태이다. 팬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18일 OSEN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 관계자는 “구단에서 징계를 할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만약 곧바로 복귀를 시키지 않는다면 팀 훈련을 하면서 자숙기간을 갖고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지석이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징계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도했다.
정지석은 재판까지 가지 않았지만 분명히 '죄'를 지었다. 보도자료를 통해 실토를 했다. 합의를 했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데이트폭력과 재물 손괴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판인데 대한항공과 정지석은 마치 '무죄'인양 주장하면서 조만간 그를 코트에 복귀시키려고 한다.
꼭 재판을 거쳐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만 죄를 지은 것인지 대한항공에 묻고 싶다. 정지석과 대한항공의 논리라면 이재영-다영 자매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
아무리 성적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닌 건 아니다. 수많은 여성팬들과 수많은 여성 직원이 근무하는 대한항공이 취할 행동은 더더욱 아니다.
[사진=마이데일리 DB]
이석희 기자 goodluc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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