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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가수 김건모(54)가 여성 종업원 성폭행 의혹을 벗었다.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은 것.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18일,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김건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김건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김건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제기한 성폭행 의혹에서 약 2년 만에 벗어났다. 앞서 2019년 12월 '가세연'은 김건모가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30대 여성 종업원 A 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건모는 "사실무근"이라며 A 씨를 맞고소했다.
이후 김건모는 2020년 1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며 줄곧 결백을 주장해왔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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