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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이 내년까지 완전체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제 허용에 대한 병역법 개정안이 보류된 가운데 방탄소년단이 전원 입영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내년까지 완전체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당초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소위를 열어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공청회를 포함한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
지난 6월부터 개정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에 따라 방탄소년단 멤버 모두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아 대중문화예술인 가운데 유일하게 입영 연기 혜택을 받게 됐다.
멤버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진은 1992년 생으로, 입영 기준은 생일이 아닌 만 30세가 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사진 = 빅히트 뮤직 제공]
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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