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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공중화장실에서 몰래 전기를 충전하던 ‘양심 불량’ 캠핑카가 포착돼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러니 캠퍼들이 욕먹는 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가 공개한 사진에는 공중화장실 앞에 한 캠핑카가 주차돼 있고 이 캠핑카 차주는 화장실 내부에 있는 콘센트를 이용해 전기를 몰래 충전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글쓴이는 이에 대해 “전기 쓰고 싶으면 집에 있든가. 공중화장실 전기를 도둑질할 신박한 생각은 어떻게 한 건지 대단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왜 밖에 나와서 여러 사람한테 민폐 끼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이런 사람은 캠핑 다니면 안 되는데 참 할 말이 없다”고 힐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절도죄로 신고해라”, “캠핑카 살 돈은 있고 전기 충전할 돈은 없냐”,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전선 잘라버리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캠퍼 욕 다 먹인다”, “상습적으로 전기 도둑질했을 것” “아낄 걸 아껴야지” 등 비난의 댓글이 꼬리를 물었다.
이처럼 공중화장실과 같은 공용시설에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절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형법 제392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형법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훔치는 것도 절도죄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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