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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자동차와 7m 떨어진 곳에서 넘어진 70대 자전거 운전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2,250만원 가량을 부담한 운전자.
지난해 7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알려져 세간의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현)는 70대 할머니를 넘어지게 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운전자 A(42)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목을 끈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22일 경남 밀양시에서 제한속도 30km 구간인 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상황은 이렇다. 운전자 A(42)씨는 황색 신호에서 42km로 횡단보도를 지나 사거리에 진입하던 중이었다. A씨가 직진하던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당보도 앞 도로를 지나던 할머니(79)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할머니는 대퇴골경부 골절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A씨 차량과 자전거 사이 거리는 최소 7.2m 이상이었다. 차와 자전거가 부딪치지 않았지만 A씨는 할머니 치료비 2250만원가량을 부담했다.
검찰은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는 등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A씨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차량과 자전거 거리가 최소 7.2m 이상이면서 자전거 속력이 빠르지 않아 A씨 차량을 발견 후 충분히 멈출 시간·거리상 여유가 있어 보이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몰던 차량이 자전거를 발견하였음에도 교차로로 진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잘못과 자전거가 넘어져 할머니가 다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들 역시 모두 ‘무죄 의견’을 냈다.
한편 이 사고는 지난해 7월 A씨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하며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저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현장 구호조치 및 제 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배상했다”라며 “자전거 측에서 형사 처분을 받게 하겠다는 등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캡처]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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