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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기부, 모금, 악인 응징 등의 콘텐츠로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대를 확보하며 활동했던 20대 유튜버가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대구·경북지역 종합일간지 매일신문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가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사업을 인수한 B씨에게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사기당했으니 빚을 대신 갚아 달라'고 속여 15억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B씨를 만나 "내가 투자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었는데 내 돈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12명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다 모두 날렸다"며 채무를 대신 변제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말을 믿은 B씨는 12명에게 15억 5,0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12명에게 송금한 액수 중 12억 4,900만 원을 다시 빌리거나 잘못 송금한 것이라며 돌려받아 온라인 도박 등에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15억여 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채 죄질이 나쁘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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