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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횡령 추정 금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직원의 횡령 혐의 발생으로 계양전기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15일 종가 기준 계양전기의 시가총액은 1169억원으로 코스피 시가 총액 779위이다.
거래소는 다음 달 10일까지 계양전기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 필요시 1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도 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 이모씨가 221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1월 3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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