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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건물로 '위험물질'이라고 써있는 택배상자가 배송돼 한때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0분께 "위험물질이라고 쓰여있는 택배가 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공수처 수사관으로, 수사관은 이중으로 포장된 택배상자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종이 상자에는 매직펜으로 '위험', '두통', '구토유발'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하지만 경찰과 군 폭발물 처리반(EOD), 화학부대 관계자들이 상자를 확인한 결과, 상자 안에는 휴대전화 충전기와 영수증 등 생활쓰레기가 들어있었고 위험물질은 없었다.
당시 택배를 수령하는 한 공수처 직원은 청사 안내동에 배달된 택배를 공수처로 반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문제의 상자를 보낸 사람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건 더 조사해봐야겠지만, 택배를 발송한 사람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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