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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고교 현장 실습생에게 요트 바닥 따개비 제거 작업을 위해 잠수를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요트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요트업체는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은표)은 16일 고교 실습생이 요트 바닥 따개비를 제거하던 중 물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요트업체와 대표 황모(49)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된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 자백하는 점, 참고할만한 전과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6일 오전 10시 41분께 전남 여수시 웅천 이순신마리나 요트 선착장에서 요트업체 현장 실습을 나온 고교생 홍모 군이 물속에서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하다가 숨졌다.
여수해경은 황씨가 만 18세 미만자에게 금지된 잠수작업을 무자격자인 고교 실습생에게 지시한 것과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잠수작업 규칙을 위반하는 등 잠수 작업 전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혐의 등을 적용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7톤 크기의 요트 밑바닥에 달라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던 고교 실습생이 물에 빠져 숨진 것은 업체 대표의 과실이 크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홍군이 물속에서 작업할 때 몸에 비해 무거운 납 벨트를 착용한 점과 작업 중간에 옷을 건네 받는 등 사망에 이르기까지 업체 대표가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봤다. 또 업체 대표가 사망사고 며칠 뒤 영업을 재개하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고교생을 현장실습에 내보낸 학교와 교사 등 제도적 문제인 만큼 정상참작을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변호인은 "황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고의 원인이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면서도 "변호인 개인적으로 볼 때 피고인 홀로 만의 일이 아니며 사회적 제도적 관점에서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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