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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폭언한 학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1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30대 학부모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1시30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 B씨를 찾아가 폭언을 내뱉으며 목을 조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B씨를 교실 밖으로 끌어내려는 과정에서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교육청에 신고해서 옷을 벗게 할 것" 등의 모욕성 발언과 욕설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듣고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 10여 명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는 등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병가를 낸 A씨 아들의 담임 교사를 대신해 해당 반을 임시로 맡은 상태였다.
경찰은 "법률 검토 중으로 A씨에게 적용될 죄명이 바뀔 수 있다"며 "A씨와 함께 있던 남성 2명은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그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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