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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집 안에 CCTV를 설치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 양산시의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해 집을 방문한 남성 B씨와 아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 SNS 계정에 몰래 접속해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관하기도 했다.
A씨는 아내와 B씨의 불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또 아내의 지인들에게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리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일로 아내와 이혼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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