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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생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남승민 판사)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9일 오전 2시께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기소되자 동생 B씨에게 전화해 "네가 운전을 했다고 증언해라"라고 위증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형의 부탁으로 지난해 6월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A씨의 음주운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의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법정에서 검사가 "신고자는 음주운전을 의심했다는데 왜 비정상적인 운전을 했느냐"고 묻자 "핸드폰을 보면서 운전 한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을 받은 A씨는 이번에도 적발되면 무거운 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해 B씨에게 위증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생을 내세워 위증하게 하는 등 사법 질서를 혼란하게 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자백한 뒤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다.
그는 위증교사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이 최종 확정되면 음주운전 사건으로 받은 실형과 합쳐 징역 1년10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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