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미국 조지아주 공무원이 임신한 척 꾸며낸 뒤 1억원 이상의 유급 휴가를 받아 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은 미국 조지아주 직업재활청 대외담당 국장 로빈 폴섬(43)이 3건의 허위 진술과 1건의 신원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폴섬은 상사들에게 "2020년 7월에 출산한 뒤 2021년 8월에 다시 임신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출산 유급 휴가 처리를 받아 10만 달러(약 1억2000만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았다.
당시 폴섬은 브란 오트멤베베라는 이름을 가진 남편 겸 아빠를 허구로 만들어냈다. 또 동료에게는 아기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사진 속 아기의 피부색이 매번 바뀌는 등 같은 아기로 보이지 않았다. 아울러 한 직원이 출산을 두 달 앞둔 폴섬의 배 부분이 몸에서 '붕' 뜨는 어색한 모습을 포착하기도 했다.
폴섬이 임신했다는 사실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조사관들은 그가 출산했다는 의료 보험 기록이나 산전 검사 기록 등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가짜 임신'이라고 확신했다.
결국 폴섬은 가짜 임신이 모두 들통 나 지난해 10월 사임했다. 그는 신분 사기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지아주 감찰관은 "모든 주 직원들, 특히 소속 기관을 대표해 언론과 일반 대중과 소통하는 직원들은 최고 수준의 청렴성과 정직성을 지녀야 한다"면서 "주 직원들이 상사를 속이고 부당한 보상을 받기로 선택한다면 계속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법무장관은 "주 직원에 의한 사기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AFPBBNews.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