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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화물트럭 운전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21단독 정우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오후 6시5~20분 인천 옹진군의 한 당구장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신고자 B씨는 같은날 오전 5시41분께 당구장에서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가 "음주운전을 했으니 이를 적발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또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A씨보다 먼저 당구장에 도착했을때 당구장 내 주차장에 화물차가 없었는데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를 신고한 후 밖으로 나와보니 주차장에 A씨의 화물차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시 A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음추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A씨는 당구장에서 소주를 마신 것은 인정하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화물차 운전 이전에 비록 피고인도 소주를 마신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당시 피고인이 소주를 마신 시간과 음주량 등을 명확히 확정할 수 없고, 화물차 운전을 마친 이후 피고인이 당구장에서 종이컵으로 마신 소주의 양을 명확히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설령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피고인에게 음주반응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화물차 운전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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