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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련 중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중학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20대 체육관 사범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의 체육관 사범인 A씨는 지난해 5월 수강생 B군(15)과 자율대련 중 조르기 기술을 걸어 두 차례 기절시키고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놓아달라는 신호로 탭(항복 신호)을 했으나 목을 계속 졸라 기절시켰다.
잠시 후 B군이 깨어나자 "5초 안에 기술을 걸지 않으면 다시 기절시킨다" "너 요즘 나를 만만히 봤지"라며 B군의 목을 졸라 다시 기절하게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군과 B군 보호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친데다 B군 측에 1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훈육 목적과 전혀 무관한 행동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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