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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무려 10년간 전신마비 환자인 척 연기하며 허위로 보험금 2억여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모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 정모씨 모녀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1년쯤부터 약 10년 동안 보험사 3곳으로부터 2억1000만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가 전신마비 환자 행세를 했고,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는 모친 고씨가 보험금을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2007년 4월 지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사고 후 척수공동증 증상을 보이긴 했지만,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경미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고씨는 딸 정씨가 척수공동증으로 인해 사지마비 상태가 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2014년부터 3년 간 병원 생활을 하면서 환자 연기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침대에 앉거나 밤에 혼자 목욕하다 간호사들에게 적발돼 퇴원 조치됐다고 한다.
재판에서 고씨 모녀는 실제로 사지마비 상태에 빠졌었고 최근 상태가 호전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환자가 증상 호전으로 독립보행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타는 등의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모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씨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점을 악용해 부당한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고, 정씨는 실제 전신마비 증상이 있지도 않으면서 약 10년 이상 전신마비 행세를 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고 판사는 간호사를 매수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정씨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모녀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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