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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서울에서 대전까지 왕복으로 택시를 탄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50대 여성 승객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7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택시비 지불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4시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택시를 타고 기사에게 대전까지 왕복 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택시 기사는 예상 요금을 안내했지만 문제 없다는 A씨의 말에 대전으로 향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왕복 이동 거리는 345㎞로, 택시 기사는 대전에서 대기한 시간을 포함해 10시간 넘게 운행했다. 장거리 손님에게 고마웠던 택시 기사는 휴게소에서 A씨에게 음식을 사주기도 했다.
서울로 돌아왔을 때 미터기에 찍힌 요금은 고속도로 이용료를 포함해 38만8400원이었다.
그러나 내릴 때가 되자 A씨는 태도가 돌변했다. 그는 “나중에 주겠다”며 지불을 거부했다. 택시기사는 결국 A씨를 경찰에 넘겼다.
무임승차는 통상 경범죄로 처벌하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 A씨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더 무거운 혐의인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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