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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며 경비원을 상대로 '갑질'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5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에 따르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에게 갑질을 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협박이 한 차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경비원 해고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울산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지난해 6월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 B씨에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해고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 것에 분노해 경비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괴롭히자 고소했고 이를 알게 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체에 B씨 교체를 요구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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