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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동원해서 반대파를 가혹하게 수사한 부분에 대해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또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위헌소지가 상당히 높다”며 취임한다면 위헌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정치화됐다는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국 사태 이후) 지난 3년간은 유례없을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됐던 시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하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한 후보자가 연루된 ‘검언유착(채널A)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라인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저는 보복수사의 피해자”라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이렇게 막강한 줄 몰랐다. 이 부분에 대해 과감히 내려놓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으로 수시로 전화를 해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 후보자는 “부끄러운 짓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개인적으로 통화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라”고 하자, 한 후보자는 “밥먹자고도 못하느냐. 한 통화도 안한다고 어떻게 약속하느냐”고 했다.
정책 관련 질의·응답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한 후보자가 공감을 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할 일 하는 검사를 내쫓고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로 채웠다”며 “검찰 수사가 독립된 환경에서 검사들이 소신을 가지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정권 유불리와 관계없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됐다. 한 후보자는 “법 내용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느냐”는 김형동 의원 질의에 “전문가적 양심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검찰과 논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취임하면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기소권 분리라기보다는 경찰에게 기소권의 상당부분을 주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했다. 또 개정법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한 데 대해선 수사검사의 반대에도 검찰 간부의 뜻에 따라 기소가 이뤄져 결국 사형이 선고된 인혁당 사건을 예로 들며 “검찰 수뇌부가 사건을 마음대로 말아먹을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장관 취임 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법무부의 행정소송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 후보자는 “징계 자체가 대단히 부당하다는 사회적 판단이 내려져 있다”며 “취임하면 이 부분에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 앞으로 검사를 할 생각도 없다”며 “제가 검찰 이익을 대변하는 식으로 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이 개인 자격으로 고소한 사건들은 취하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한 후보자는 ‘검언유착 사건이 한 후보자의 비협조로 실체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이수진민주당 의원 질의에 “실체 없는 것이 명확히 확인된 사안이다. 저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공작했던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때”라고 했다.
‘한 후보자의 자녀 관련 의혹 보도를 한 한겨레 신문에 대해 고소를 취하할 의사가 없느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제 딸 명의로 기부한 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지금으로서는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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