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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성매매 행위를 추궁하러 찾아 온 동거녀를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5단독 장민경 판사는 지난 6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서울 송파구의 한 마사지 업소를 찾아온 동거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법 성매매 이후 잠을 자던 도중, B씨가 찾아와 성매매 사실을 추궁하자 무릎과 발 등으로 B씨를 때렸다고 한다. B씨는 요추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두 건의 사기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9년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투자하라”며 1억원을 받아냈다. 2020년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도 다른 피해자로부터 87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 사기죄로 징역 1년 10개월형을 받고 복역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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