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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2017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빨갱이”, “간첩 두목” 등의 표현을 한 전직 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 명예훼손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직 부산대 교수인 A씨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7차례에 걸쳐 집회 등에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 “탄핵음모를 저지른 빨갱이 간첩두목”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다”는 등의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선 이후에도 방송 프로그램 등에서 문 전 대통령이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치기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특정 정당의 대통령 후보 예정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발언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발언내용에 욕설과 원색적인 비난이 함께 섞여 있는 등 허위성의 정도나 발언 형식에 있어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은 감경했다.
“A씨의 집회 발언을 들은 사람 대부분이 A씨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호감 또는 지지 여부가 크게 바뀐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각각 벌금 500만원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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