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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왕복 6차선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역주행 하는 킥보드와 정면 충돌할 뻔한 사연이 온라인에 공개됐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도로 위 역주행 킥보드 영상. 정말 볼수록 역대급 레전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7월 30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도로 1차선을 주행하던 운전자 A씨는 "커브 도로에서 갑자기 전동 킥보드를 탄 여성이 역주행하며 나타났다"며 "킥보드 운전자는 20대 여성으로 너무 여유로운 표정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어 황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도로는 왼쪽으로 굽은 도로여서 가드레일 때문에 시야에 제한이 있었다.
이 차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에 2차선에서 마주 달려 오던 킥보드 운전자를 60여m 앞에서 겨우 발견했다.
차량운전자가 만약 2차선을 주행하고 있었다면 꼼짝없이 킥보드 운전자와 정면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킥보드 운전자를 발견한 A씨 일행은 순간 급브레이크를 밟고 경적을 울리며 비명을 질렀다.
A씨는 "만약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다면 어떤 상황이 되었을지 정말 상상이 안 간다"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 운전자가 킥보드 운전자를 발견 당시 거리는 서로 마주보고 주행하고 있어 1초만에 충돌하는 거리다"면서 "(킥보드 운전자가)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정면충돌로 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해도 킥보드 운전자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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