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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서울 시내를 달리고 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서울 시내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으로 앉아있던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됐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유튜버 A씨와 동승자인 여성 B씨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달 31일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하거나 비키니를 입은 모습으로 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소환해 조사한 뒤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된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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