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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무면허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을 인용한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판사 임효량)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부산에서 술에 만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관 B씨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후 승용차로 B씨를 들이받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수차례 적발됐다.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고 폭력으로도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또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선고는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선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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