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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몸캠 영상을 빌미로 여성을 협박하던 남성이 심부름센터 직원들에게 감금, 갈취를 당했다.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역으로 그를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지난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와 B씨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A씨 등은 지난해 3월 25일 C(23·여)씨 의뢰로 피해자 D(25)씨를 공갈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 C씨는 D씨로부터 몸캠 영상이 유포되길 원치 않으면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당하고 있었다. 이에 심부름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며 이 같은 공모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낮 경기 파주시에 있는 C씨 집에 D씨가 돈을 받으러 들어오자 A씨 등은 그의 뺨을 때리며 위협,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후 휴대전화에 저장된 C씨의 몸캠 영상을 확인했다.
이어 D씨를 협박해 C씨와 성관계한 사실 등을 시인하도록 하고 이 모습을 촬영했다. 또 D씨의 부모와 아내, 지인 연락처도 모두 촬영했다. A씨 등은 D씨에게 "C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같은 날 오후 이들은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D씨를 태우고 D씨 아내가 사는 부산으로 이동하는 다음 날 새벽까지 약 5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A씨 등으로부터 풀려난 D씨는 아내에게 부탁해 3000만원을 대출받아 C씨에게 모두 송금하는 등 총 3412만원을 이들에게 빼앗겼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A씨 등과 함께 기소된 C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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