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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들에 대해 보충역(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예술·체육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휘·감독하에 병무청장이 정한 해당분야에서 34개월 복무하게 되며, 복무기간에 해당 분야의 특기를 활용한 총 544시간의 봉사활동 의무를 갖는다.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이 방탄소년단의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 적용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 글로벌 홍보대사인 방탄소년단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통령실 등도 국방부와 병무청의 방침과 입장을 확인하는 등 박 시장 제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의 발언은 현역 이외의 복무 형태로서 관행적으로 일컬어지는 '대체복무'를 의미한다. 방탄소년단은 법률상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통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흔히 '병역특례'라는 명칭으로 통용되면서 '특례'라는 단어가 '면제'와 동일시되고, 일종의 불공정한 특혜로 비춰지거나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예술·체육요원도 현역병(육군 기준)과 마찬가지로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 뒤 현역으로 복무하는 대신 병무청장이 정한 분야에서 복무하게 된다. 또한 예술·체육요원은 현역(육군 기준, 18개월)의 약 2배에 이르는 34개월 동안 복무해야 하며, 복무의무 위반 시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될 수 있고 재편입도 제한된다. 의무복무기간이 지나면 예비군으로 편입된다.
박 시장도 "BTS에게 군 면제라는 특혜를 주자는 의미가 아니다. 만약 BTS가 대체복무제도를 적용받게 된다면, BTS 멤버들은 군 복무 못지않은 국가적 책임감을 부여받게 될 것이며, 그들만이 해낼 수 있는 역량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당 논의의 쟁점은 '순수예술인뿐 아니라 대중예술인도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지 '방탄소년단의 병역 면제'가 아니다.
박 시장은 "국위선양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BTS의 공적은 단연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다. 방탄소년단이 창출하고 끌어올린 대한민국 브랜드가치는 숫자로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며 "방탄소년단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뛴다면 군 복무라는 신성한 의무 못지않은 국가 봉사의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제공]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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