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술을 마신 자신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45년 동안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을 인용한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후 6시쯤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내 B씨의 가슴과 겨드랑이 부위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운전에 걸리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술을 마시고 다니냐"는 아내의 질책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내를 살해하기 3주 전 고흥군 한 마을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인명 사고를 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5월에도 자택에서 아내가 '술을 적당히 마시라'고 말하자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로 잔소리를 해 화가 났다'는 범행 동기는 결코 살인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며 "불과 6개월 전에 동일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과도로 수차례 찔러 상해를 입혀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살인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술을 마셨음에도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한 점, 경찰에 범행 동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 한점,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소한 말다툼으로 피해자를 상처 입히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45년을 함께 살아온 피해자를 살해, 극심한 고통 속에 허망하게 사망하게 했다"며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한 것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알코올의존 치료에 의지를 보이는 점,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