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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법원이 26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데 대해 하태경 의원이 “법원이 우리 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고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 법원에 의해 당의 잘못이 심판받은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최근 한 달여 간 당이 진행시킨 일들이 정당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지적이 매섭다”며 “국민의힘이 반민주정당으로 낙인찍힌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이제라도 민주적인 정당으로 재탄생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탄생한 정권에서 그 여당이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말살하는 짓을 저지른 것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나. 너무 슬프고 괴로운 날”이라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 당의 결정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지난 10일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의결 절차와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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