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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개인 크리에이터들이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밥줄이 끊긴다’는 거다. 제가 보기엔 법안 내용이 잘못 알려져서 그런 거 같은데…”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회에서 세계 최초로 ‘망(網) 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이 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 가운데 하나를 발의한 당사자이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위원장이다.
망사용료란 쉽게 말해 ‘구글이나 넷플릭스같은 IT·콘텐츠기업은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는만큼, SK텔레콤같은 통신업체에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내라’는 것이다.
법안에 대해 국내 통신업계는 ‘구글이나 넷플릭스같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한국 통신사업자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란 논리지만, 미국은 이같은 논의를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우려를 표한 상황이다. 외국 콘텐츠 공급 사업자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물리는 법안을 가진 나라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여기에 국내 콘텐츠업계에서도 ‘결국 개인이 만든 콘텐츠도 대히트를 치면 망사용료 폭탄에 직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찬반 양측이 맞붙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콘텐츠업계 위축을 우려했다.
그는 “망 이용료법을 민주당이 발의했다는 것이 아이러니”라고 했다. 박 교수는 “망 이용료 논쟁은 학교 급식 논쟁과 비슷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면 아이들이 저소득층인지 일일이 따지는 심정적 거래 비용을 피하고 모두가 편하게 밥을 먹게 해줄 수 있다”며 “인터넷도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면 인터넷 접속료만 각자 내고도 모두가 무제한으로 소통할 수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이어 “그런데 전화, 우표처럼 정보전달료 즉 망 이용료라는 것을 받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에게 마음 놓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할 수 없고 요금 때문에 내가 올린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볼까 두려워해야하기 때문에 콘텐츠 강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던 청년들은 창의력을 발휘할 동기를 잃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만들려는 법은 ‘상가 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다 냈어도 손님들이 많이 다녀간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법과 똑같다”고 했다. 이어 "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망 이용료법을 우리나라에서 입법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같은 법을 만들 것이고 그렇다면 BTS, 싸이 등의 동영상을 해외에서 볼 때마다 한국에서 비용을 내야하기 때문에 한류는 판로를 잃게 된다”고 했다.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최성진 대표도 “사업자간 자율 계약에 따른 사항을 법에 의무화할 경우 장기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 스타트업들에게 추가적인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우리 스타트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도 동일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한다”고 했다. 최 대표는 “망 비용은 가능하면 낮춰서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하게 해줘야하는데 그러려면 망 사용에 대한 원가, 판매가 등이 투명하게 공개돼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망 비용이 주요 도시에 비해 1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중소 콘텐츠 업체들에게 더 높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어떤 업체는 매출 700억 중 10%를 인터넷 접속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현재 통신시장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법안을 먼저 제출해주셔서 논의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반면,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최근 10년간 인터넷 이용 패턴은 데이터 중심으로 급격한 전환을 겪고 있다”며 “OTT 트래픽의 폭증 등으로 영상과 소셜미디어가 국내 무선 인터넷 트래픽의 82%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트래픽은 통신사업자에게 과도한 네트워크 증설 비용을 초래한다”며 “통신사는 연 평균 7.4조원 이상의 막대한 인프라 집행 등 한계에 직면했다”고 했다. 윤 실장은 또 “우리 국회에서 발의된 무임승차 방지 법안들은 보편적 시장원리를 따르지 않는 글로벌 CP의 우월적 협상력에 따른 시장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망 이용 대가 지급 의무를 법에 명시적으로 반영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입법의 배경은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다만 논의의 맥락이 소비자 이용 보호 관점이나 전체 거버넌스 논의라면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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