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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치과의사 겸 인플루언서 이수진(53)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당신 없이는 못살아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비롯해 6개월간 총 995회 글·사진을 이수진에게 전송했다. 또 A씨는 이수진이 운영하는 치과를 찾아가 그를 기다리거나, 병원 입구를 촬영해 전송하기도 했다.
심지어 지난 5월부터는 조직을 동원해 이수진과 가족을 위협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수진의 지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중 협박 내용이 있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 = 이수진]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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