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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돈 428억원에 내 몫은 없다”고 최근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내 지분이 있었다면 지금 빚만 7000만원이 있겠느냐”고 주변에 말했다고 한다. 막대한 부동산 개발이익을 나눠갖기로 한 다른 이들이 존재함을 시사한 것이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하루 만인 9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은 두 사람이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위례·대장동 개발 수익의 일부를 나누거나 배분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이 주기로 한 수백억원은 본인 몫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상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게 이익 배분을 약속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사업상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약속한 700억원(세금 및 경비 제외 시 428억원)을 실제 가져간 다른 주체가 있다는 단서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유 전 본부장에게 약정된 428억원에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 몫도 있었다는 내용을 전날 법원에 접수한 김 부원장 공소장에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김만배씨 측 지분 24.5%가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본부장 3명의 몫인지 의심하고 있다.
다만 김씨는 최근 조사에서 이 대표 측근에 대한 뇌물 약속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남 변호사는 수사에 협조적이다. 그는 지난달 28일 대장동 공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직접 신문하며 “대장동에 이재명 (당시) 시장 측 지분이 있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이전 검찰 수사에선 다루지 않았던 부분으로 법조계는 정 실장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날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이 죄명으로 기재돼 있다. 검찰은 정 실장 계좌추적 착수 단계부터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왔다(국민일보 10월 28일자 참조).
검찰은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일한 정 실장이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 도움을 준 유 전 본부장 등의 공범으로 판단한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도 대장동 사업 보통주 지분 중 김만배씨 지분 절반인 24.5%를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공동 소유’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 실장과 이 대표가 사실상 ‘정치적 공동체’였다는 표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이 끝나는 대로 정 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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