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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자 길을 터주는 차량들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출근 시간대 정체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려 운전자들의 양보를 받은 뒤 카페로 향한 사설 구급차가 공분을 산 가운데, 해당 구급차 회사 측이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사과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논란이 됐던 구급차의 회사 관계자가 작성한 사과문이 15일 게시됐다.
앞서 지난 13일 해당 채널에는 부산시 남구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정체를 피하기 위해 사적 목적으로 차를 운행했다는 제보 영상이 올라온 바 있다.
영상을 보면 지난 2일 출근 시간대 정체 중인 도로에서 운전자들은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는 소리에 길을 터줬다.
그러나 제보자는 약 7분 뒤 인근 카페 앞에서 정차 중인 구급차를 목격했다. 이어 구급차 운전자가 한 손에 커피를 든 채 구급차에 다시 탑승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논란이 되자 해당 구급차 회사 관계자는 이틀 후인 이날 사과하고 나섰다.
이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로 사이렌까지 켜가며 이동해서 병원이 아닌 카페에 커피를 사러 간 것에 대해 할 말이 없고 부끄럽다”며 “다른 업체에서 응급환자도 없이 긴급자동차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직원들이랑 이야기하곤 했는데, 막상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하니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구급차 내부에 CCTV가 있어 확인하니 오전 8시43분쯤 카페에 들러 커피를 사고 오전 9시 출발 환자를 태우러 병원으로 간 것 같다”며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위반하고 잘못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이렇게라도 사과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며 “직원들 교육 좀 더 철저하게 시키고 다시 한번 긴급자동차의 역할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라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 운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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