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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가운데).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1조6000억 원대 피해를 입히고 일주일째 도주 중인 ‘라임 사태’의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여러 차례 기각한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17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는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이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과 통신영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홍 부장판사의 안일한 판단으로 경제 사범의 도주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민생위는 고발장을 통해 “검찰이 구인영장까지 집행하면서 법원으로 연행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단호하게 기각시켰다”며 “고교 동문이고 영장전담 판사 경력이 있는 김 전 회장 변호인에 대해 ‘전관예우’ 차원에서 비롯된 결정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회장의 도주를 우려해 9월 14일과 10월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중국 밀항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김 씨의 대포폰 2대를 특정해 지난달 21일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홍 부장판사는 첫 번째 구속영장과 통신영장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보석 취소까지 청구하고, 도주 전날인 10일에 김 전 회장의 변호인들이 집단 사임하자 이상 징후를 감지한 뒤 보석 취소 의견서까지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외면했다. 11일 오후 2시 50분께 김 씨의 도주가 확인된 직후에야 법원은 뒤늦게 인용했다.
김 전 회장 도주 이후 법원의 책임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전에 제기됐던 홍 부장판사와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이 고교 동문이며, 서울중앙지법에서 과거 함께 근무한 이력이 알려지며 ‘전관예우’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변호인은 김 전 회장 도주 3일 전인 지난 8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위 관계자는 “공정과 원칙, 상식을 통한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함에도 ‘학연과 전관예우’라는 감성으로 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신”이라며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 법률에 따라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함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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