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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검찰이 아들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정 전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자녀들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의 대물림을 시도한 범행”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교수는 위조한 문서를 학교에 제출해 성적과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으며, 교육시스템의 공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그 결과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를 좌절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 교수와 함께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형은 내달 2일 밝힐 예정이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딸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그는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내달 3일까지 형집행정지를 받은 상황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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