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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가 21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사건의 핵심으로 구속 재판을 받던 남욱 변호사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후 첫 재판에 출석한 남욱 변호사가 21일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재명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 변호사의 이같은 발언은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해달라’는 검찰 측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왔다.
검사가 남 변호사의 진술 조서를 제시하며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김만배 씨에게서 들어서 알았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왜 당시(지난해 1차 조사)에는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냐는 검사 질문에 “당시에는 선거도 있었고, 겁도 많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솔직하게 말을 못 했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에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지분 중 상당 부분이 이재명 대표 측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의 보통주 지분(7%) 가운데 약 30%를 차지하는 천화동인 1호는 1208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그간 ‘대장동 일당’은 천화동인1호의 실소유주가 김만배씨라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진술을 잇달아 번복해 이 대표 측의 숨은 몫이 있다고 ‘폭로’하고 있다.
김씨는 아직 천화동인1호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남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는 김씨가 이 대표측(정진상·김용)에게 배당금 중 428억원을 주기로 밀약했다고 진술했다.
“유동규, ‘높은 분들한테 드려야 한다’며 돈 받아가”
남 변호사는 2013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3억5200만원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이)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들한테 드려야 하는 돈이라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높은 분이 누구냐’는 검찰 측 질문에는 “정진상(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유동규씨(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가 정 실장, 김 부원장이라고 말했느냐’는 취지로 묻자, “형님들, 형제들이라고 말했고 정 실장, 김 부원장이란 것은 내 추측”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금액 중 본인이 쓰겠다고 한 돈은 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형들’한테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돈을 빨리 마련하라고 독촉했다고도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3억5200만원 중 9000만원은 2013년 4월 한 일식집에서 건넸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 받자마자 바로 다른 방으로 가서 9000만원을 누구에게 전달하고 왔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이 돈이 든 쇼핑백을 가지고 나갔고, 돌아올 땐 쇼핑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금 전달 외에도 술값 등 접대 비용을 쓴 사실도 폭로했다.
남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2013년 9월 12일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의 유흥주점 술값 등 410만원을 부담했다고 증언했다.
정 실장 등과의 술자리에 동석한 적은 없고 돈 계산만 했다고 한다. 9월 12일 이후에도 정 실장을 위해 한 차례 더 술값을 부담한 적이 있다는 게 남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그분들이 성남에서 가장 실세였기 때문에 비용을 지급하는 게 저희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까지 회계사 정영학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쳤다. 이날부터는 남 변호사를 증인석에 세워 신문한다. 검찰과 피고인들이 순서대로 남 변호사를 신문할 예정이다.
구속기간 만료로 이날 0시 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남 변호사는 오전 9시 41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 마련과 진술 번복 이유를 묻는 질문에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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