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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당 대표가 28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위를 열고 ‘불법파업조장법(노조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단독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불법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반발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29일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오늘 민주당이 돌연 합의를 거부하고, 내일(30일) 오전 10시 소위를 열어 단독 상정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이 노조의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된 탓에 환노위 최대 쟁정법안 중 하나로 꼽혀왔다.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은 민주당 4명(위원장 포함),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연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부터 법안 상정, 의결까지 여당이 범야권의 입법독주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다른 환노위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랜시간 여야 간사간 협의가 진행돼 온 걸로 알고 있다”며 “야당이 갑작스레 단독 상정을 추진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항의 차원 아니겠나”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 법을 법안소위에 상정한 후 즉시 의결, 다음달 1일 예정인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강행처리를 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달 8일에도 환노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야권이 일단 개정안을 상정시킨 뒤 여론을 살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민의힘과 정부는 긴급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따른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호소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등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현장 소장들이 오셔서 다급한 현재 상황을 생동감 있게 말해줬다”며 “먼저 화물연대와 적극적인 협상에 임해 하루 빨리 타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두 번째로 법과 원칙에 맞는 엄정한 대처를 요구했다. 그동안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현장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며 “차량 파손, 현장 파손 등 여러 물리적 행사도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을 요청하겠다. 정부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같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가 상당부분 불가능해진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6일째인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에 무려 30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나는 것으로 보고됐고, 복합위기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의 심각한 타격을 받고 민생도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내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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