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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자신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0억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면서도 "그런데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 한 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며 "경찰이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때 한 장관은 제 질의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다. 결국 10억원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라며 "'술자리에 참석한 적 있는가'라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라고도 했다.
이어 "설사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10억 원짜리나 되는지는 더더욱 모르겠다"며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한 장관은 '조선제일검'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서 "그래서 꼭 필요한 때에 정확하게 칼을 휘두르는 거로 알았는데 그게 '마구잡이로 칼날을 휘두른다'는 의미였음을 뒤늦게 깨닫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자신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비롯해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A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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