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과거 다른 대장동 일당들에게 “이재명 측에서 천화동인 1호 수익 428억원에 대한 ‘지급 약정서’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이 범죄 수익 은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등 김씨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김씨는 14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3인방은 지난해 6월쯤 김씨에게 428억원의 지급을 약정하는 서류를 요구했으나 김씨가 작성을 거절했다고 한다.
지난해 6월은 대장동 특혜·비리 사건이 공론화되기 직전이다. 한 대장동 관계자는 “당시 김씨가 자기 입으로 이런 말을 주변에 했다”며 “약정서는 김씨가 거부해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되자 김씨가 2015년 6월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를 이 대표 측근 3인방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약정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가 “지분이 30%나 되니 필요할 때 쓰라. 잘 보관하고 있겠다”고 하자 정 전 실장이 “저수지에 넣어 둔 거죠”라고 답했다는 내용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등에도 담겼다.
그런데 이 대표 측은 실제로 대장동 배당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김씨에게 수익 지급 약정서를 쓰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향후 법적 다툼과 검찰 수사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이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속했던 것과 달리 수익을 나누고 싶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약정서의 효력이 없는 만큼 이러한 발언이 김씨 특유의 ‘허언’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수익 약정서 의혹은 지난해 대장동 수사 초기부터 제기됐다. 당시는 약정서를 요구한 인물이 유 전 본부장으로만 알려졌다.
하지만 김씨가 입을 닫은 가운데 당사자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428억원 약정을 둘러싼 진실은 법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 측은 “당시 수익금 관련 얘기도 없을 때고 김씨 연락처도 모르던 시기였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 측도 “처음 듣는 얘기”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가 약정한 수익금 일부가 이 대표의 선거자금 등에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의 2014년 성남시장 재선,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등에 쓰인 자금의 일부가 정 전 실장이 언급한 ‘저수지’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