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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사 촬영장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9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흡입하는 등 1년여 동안 20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해 사용하고, 2021년 7월 2일께에는 15만원을 송금받고 택시 기사를 통해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판매하는 등 2021년 8월까지 두 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9월 17일께는 한 방송사의 경연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성명 불상자가 갖고 있던 대마초를 흡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마약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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