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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던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신혜성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 성남시 수정구까지 이동해 동승자를 내려줬다. 이후 직접 차를 몰아 송파구 탄천2교까지 10km 가량 이동했다.
그러다 도로에 차를 세운 채로 잠이 든 신혜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의 주인은 차를 도난 신고했으나, 경찰은 조사 결과 신혜성이 차를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만 적용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혜성이 직접 사과한 적은 없으며, 당시 법률대리인이 입장문을 통해 "신혜성은 본인이 저지른 잘못이 변명의 여지없는 너무나 큰 잘못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신혜성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대신 전했다.
신혜성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되기도 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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